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논산시의 초등·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등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 전통식품
마. 「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내의 시장·군수가 인증·보증·추천하는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5. "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및 체험활동 등 급식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공급 관리 방안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비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교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 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에 대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구매를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등·중학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고, 그 밖의 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 에 따라 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농 · 수 · 축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건강위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산물 재배기술업무 담당 부서의 장, 충청남도논산계룡교 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나. 시 학부모단체, 충청남도논산계룡학교영양(교)사회,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전국농민회총연맹논산시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논산시연합회, 농·축·수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3조 의 지원계획
4. 급식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급식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붙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 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 에 따라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위탁·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운영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위탁·수탁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축수산유통 업무 담당, 채소특작 업무 담당,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충남지원논산사무소 관계공무원,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 행정실장
나. 충청남도논산계룡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초등·중·고등학교 영양(교)사
④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분과, 물품가격분과, 생산자분과, 교육홍보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 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제19조(준용) 급식경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10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 6. 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