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등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각종세금과 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각종세금과 공과금 등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기타관서 위임전결처리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제1관서 계약업무 일원화) ①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제4조제2항 및 「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제3조 ,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 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입찰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정읍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 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및 실·과·소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을 하게 하거나 이외의 것으로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을 하게 하거나 이외의 것으로 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소장: 추정금액 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 등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 등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와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