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준공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6.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7. 시영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신설 2019. 4. 30.)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같은 대상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절차)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 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 에 따라 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가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료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9. 4. 30.)
⑤ 지원 절차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4. 30.)
제6조(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관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 한다.
제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공동주택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하여 제9조 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2명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7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에 따른 분쟁조정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이하 "조정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이하 "분쟁조정통지서"라 한다)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분쟁조정통지서가 거부된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참고인 및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양쪽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양쪽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제2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분쟁으로 인한 민 · 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5. 법 제71조제2항 에 해당하는 분쟁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
6. 제22조 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21조(조정의 효력) ① 제17조제2항 에 따라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제17조제3항 에 따른 기한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률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동주택 감사의 종합계획)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4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7호서식) 및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93조 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감사 계획 통지)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25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운영 할 수 있으며,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로 하며, 전문감사관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 에 따른 안전점검
제3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수당 등) 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및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제34조(비밀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85호, 2016.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②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273호, 2019.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 6. 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