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개정 2016. 10.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31)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신설 2016. 10. 3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29호,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 6. 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