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 에 따라 논산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논산시 재정투자사업 대한 심의를 위하여 논산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 에 따른 심사는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에 따른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960호, 201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 6. 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