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에 따라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88에 둔다.
제3조(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문화예술의 체험, 동아리 연습,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제4조(운영) ① 문화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웅천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웅천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요원) ① 문화센터 관리운영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는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자 안내 등 임무를 수행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에 관해서는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에 따른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읍장은 매년 문화센터의 운영개시 1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등) 읍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는 계절별 이용시간, 휴관일 등 시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센터의 사용 및 제한) 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 5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장은 접수 받은 다음날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행사
② 사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9조(사용신청의 취소) 읍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문화센터의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실제 경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최소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웅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읍장은 위원을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수당)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