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7. 4. 24.>
제2조(기금의 조성) 홍천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 1., 2017. 4. 24.>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누계잔액"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7. 4. 24., 2021. 6. 10.>
②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액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및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7. 4. 24.>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7. 4. 24.>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5. 11. 30., 2017. 4. 24.>
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과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시설의 설치
2.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한다.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1.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6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1. 1., 2017. 4. 24.>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4. 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4.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실·과·소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 5. 12, 2012. 1. 1, 2017. 4. 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1., 2017. 4. 2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4. 24.>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
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홍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홍천군조례 제1787호, 2001년 8월 1일) 및 홍천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933호,200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8호,2012.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5호, 201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1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1호, 2017.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2호, 2021. 6. 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생략
·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