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20. 12. 24.>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20. 12. 24.>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게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4.>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2. 24., 2021. 6. 10.>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5. 0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4.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9.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인용처리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