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9., 2021. 6. 7.>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1. 6. 7.후단 신설 , 2021. 6. 7.>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 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6. 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 200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호, 202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