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 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부칙 <조례5588호 2015-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04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2호, 2021. 6.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