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16>
제2조 (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1-16> <개정 2021. 6. 4.>
3.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09-11-09] [제5호에서 이동 2011-10-2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6>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문화관광국장, 시교육청교육국장 및 시의원 1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 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로 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1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2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01-16>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과 영상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01-16>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제10조 (보수 와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12-01-16>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의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3>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전시회·기획·연구·창작활동 사업
2.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 사업
3.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사업
7.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육성할 특색 사업
제13조 (시민의견 반영)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단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 1회 이상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 1항에 따라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영 제4조의2 에 따른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의 지원ㆍ육성) ① 시장은 영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조이동 2015-12-28>
② 법 제2조제1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공연·전시시설 중 공공시설 운영자는 영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에 의하여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제16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 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2-01-16>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제17조 (문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2-01-16> <개정 2015-07-27>
제18조 <삭제 2020. 12. 31.>
제19조 <삭제 2020. 12. 31.>
제20조 [전문개정 2012-01-16] <삭제 2020. 12. 31.>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 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④ 제3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회피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기금의 설치) <삭제 2004-06-14>
제22조 (기금의 구분) <삭제 2004-06-14>
제23조 (기금의 조성) <삭제 2004-06-14>
제24조 (기금의 관리) <삭제 2004-06-14>
제25조 (기금의 용도) <삭제 2004-06-14>
제26조 (기금의 운용) <삭제 2004-06-14>
제27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삭제 2004-06-14>
제28조 (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 <삭제 2004-06-14>
제29조 (미술품 구입) 시장은 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 미술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사진·서예 등 광역시 단위 이상의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품을 문예진흥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30조 (구입미술품 전시ㆍ관리) ① 구입 미술품은 전시가 필요한 시본청 및 시산하기관에서 전시하고, 미술품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으로 관리 전환한다. 다만, 미술품을 보관·관리할 수장고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시장이 임시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1-13시행 , 2017-02-06>
② 예술회관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관리 전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 상호간 사전 협의에 의하고 그 내용을 시 문화예술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온라인 자문위원) 문화예술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이하 "온라인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2조 (임무) 온라인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01-16>
4.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위촉 등) ① 온라인 자문위원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중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01-16>
② 온라인 자문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34조 (운영) 온라인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업무지도) <삭제 2004-06-14>
제36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09>
제37조(축제의 사무위탁) ① 시장은 시 대표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제2조 제3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에서 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38조(군ㆍ구 축제의 지원) 시장은 제2조 제4호의 군·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1-09> <개정 2012-01-16>
제39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제37조에 따른 수탁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16조 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부칙 <2000-05-22 조례 제 034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출연목표) 제23조제2항의 기금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출연한다.
③ (재단설립시기) 제31조 규정에 의한 재단설립시기는 조성기금이 300억원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경과규정) 제14조의 규정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적용하며, 제17조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34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⑨ ~ ⑬ 생략
부칙 <2002-01-07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조례 제3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절 및 제19절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27조중 “문화관광국장”을 각각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 ⑨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규정) 생략
부칙 <2004-06-14 조례 제37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제7조의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동기금이 설치 승인시 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③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의개정)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10조중 “다만, 상근 전문위원의 경우는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장(제21조 내지 28조) 및 제9장(제31조 내지 제35조)을 각각 삭제하며,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5-11-07 조례 제3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23 조례 제4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5 조례 제4331호>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조례 제4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10-24 조례 제4985호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12-01-16 조례 제5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01 조례 제5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7 조례 제5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7 조례 제5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7 조례 제5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30 조례 제5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5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13 조례 제5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 략>
(2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시종합문화예술회관”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29) ~(30)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시종합문화예술회관”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부칙 <2019-06-03 조례 제6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5호,2019.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문화관광체육국장”을 “시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13) ~ (28) <생 략>
부칙 <제6531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부칙 <제6619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