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보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보은군 군세 기본조례」제3조 에 따른다.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도시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율은 제112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
제7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의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5. 6 조례 제1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 6. 7 조례 제15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5. 10 조례 제1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평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대항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0. 10. 31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8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30 조례 제16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 1호의2 및 제40조의3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 2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 4. 4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 조례 제1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 3. 21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5. 13 조례 제1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제 39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4. 14 조례 제1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6. 5. 4. 조례 제18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 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7. 07. 13 조례 제18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재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8. 01. 08 조례 제19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 군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09. 06. 01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09. 15 조례 제1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04. 06 조례 제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시한) 제91조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 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0. 12. 10 조례 제2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 05. 25 조례 제2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
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7. 11. 조례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5. 08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69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0호, 2021. 6.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