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고양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관자원에 대하여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이념)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경관 미래상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대한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및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관사업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제14조 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관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라 협의체는 경관사업 완료 후 그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②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임차인 등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과 같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 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건축물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 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2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고양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각종 심의 대상 민간건축물 중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처리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소위원회 심의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문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이하"사이버자문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② 소위원회 서면 심의·자문 및 사이버자문단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부칙 <2018. 1. 12. 조례 제1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 심의는 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②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관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장(경관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위원은 각각 개정규정 제2조제4호 및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경관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21. 6. 4.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