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경산시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 9. 26.>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③ 기금의 조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일반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할 용도로 지정 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6. 9. 26. 개정 2021. 06. 03.]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4.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이외 사용할 수 없고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시는 이자수입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상시에는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경상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된다. <2013. 06. 26., 2015. 06. 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 9. 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행정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시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위원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고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경산시 체육회에 출연 조성된 체육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9. 1. 2. 조례 제67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교육체육과장”을 각각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생략
㉘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체육진흥과장”을 “새마을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체육지원담당”을 “체육행정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체육진흥과장”을 “새마을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지원업무담당주사”를 “체육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㉙ ~ ㉙ 생략
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생략
⑮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새마을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⑯ ~ ㊼ 생략
부칙 <2016. 9. 26.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21. 06. 03.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