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문경시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 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 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련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3.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성인" 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군인" 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6. "단체" 라 함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국민체육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2. 부대시설 :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기계실 및 전기·보일러실, 공조실 및 숙소 등
제4조(사용시간)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06:00 ∼ 21:00 로 한다. <개정 2019. 5. 20.>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 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사용료) ① 운영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단체 및 개인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사용권을 구입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 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09. 6. 17, 2019. 8.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권 발행 및 사용료의 반환) ①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15일 이상을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15일 미만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회원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개관 및 휴관)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수영장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법인,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재산관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소·대규모의 수선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 할 수 있다.
3. 기타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17. 조례 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
다.
부칙 <개정 2019. 5. 20. 조례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7. 조례 제1291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호, 2021. 5. 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 202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