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3., 2016. 1. 6., 2016. 3. 23., 2017. 7. 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7. 7. 14.>
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입금"이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 4. 30.>
다. 공휴일의 전날. 이 경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의 공휴일 및 제3조 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7. 14.>
②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 뱅킹,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수기의 경우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성수기 시설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②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예약한 자는 익일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 예약한 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시장은 숲속의 집 5개동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구미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 사용시작일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
3. 일일개장 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9시부터 18시까지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는 이용예정일 전에 제4조제2항 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사용료 및 당일 사용일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②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하여 별표 1의2와 같이 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 4. 30.>
③ 시설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제3조 제3호제가목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중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을 포함한다)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
14. 자연휴양림 내의 동식물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5.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옥성면에 거주하는 사람
16.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사용자 : 1동(실)당 차량 2대
17.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해당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
제7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사용일에 취소하거나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②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단, 기상재해는 기상청이 호우·대설·지진·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6. 3. 23.>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11조 삭제 <2016. 3. 23.>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0.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부 또는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세입조치) ①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② 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은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0. 12. 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04호, 200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21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85호, 201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05호,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예약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예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예약된 건의 위약금 및 배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49호, 20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60호, 2016.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55호,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98호, 2019.8.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5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자녀를 3인 이상”을 “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