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제93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비용 지원)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단지 내 도로, 인도, 하수도, 보안 등의 유지보수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공중화장실, 쓰레기보관시설 등의 유지보수
7. 그 밖에 공공부문 해당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금액)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은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상한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일 공정의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3분 2 이상의 동의서로 갈음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진도군 건축 조례」 에 따른 진도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지원결정) ① 군수가 제4조 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착수 및 보조금 지급) ① 제7조제2항 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고, 그 착수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감사요청) ① 법 제93조 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3호서식 의 감사 요청 동의서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11조제2항 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12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4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감사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감사계획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및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 대표자에게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⑤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군수는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보호 등) ① 군수는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②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7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6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2호, 202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