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양구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이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및 부지 내에서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재,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2. 22.>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정한 이익집단,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옹호, 비방하기 위한 집회 및 행사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법인, 단체가 신청하는 집회 및 행사
4. 그 밖에 군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회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2. 22.>
3.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3. 2. 22.>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1. 경기장 질서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시간별, 횟수별 및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2013. 2. 22.단서신설 , 2013. 5. 27.>
② 사용자가 1회 사용 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대시설 사용 및 광고 등에 의한 사용료 또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20%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21. 6. 2.>
1.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양구군체육회 또는 양구군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8. 그 밖에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감경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④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미사용의 이유로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3. 사용 3일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
② 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3. 2. 22.>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시설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물 소재지 읍·면장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3. 2. 22.> ]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유로 체육시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종전의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3. 2. 22.> ]
제23조(부대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부대시설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부대시설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시설, 임대기간,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임대는 군수가 허가하되 임대료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하여 징수하고, 임대료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구군 물품관리 조례」 , 「양구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3. 2. 22.> ]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22.>
부칙 <조례 제1774호, 2008. 7.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종합 운동장 관리·운영조례 및 양구군 문화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868호, 201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0호, 201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8호, 2013.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8호, 2013.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8호, 2016. 11. 21.>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4호, 201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6호, 2019.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조례 제2352호, 2020. 2. 24.>]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국민체육센터의 체력단련장(헬스장)의 “장애인·국가유공자”란을 “장애인·국가유공자·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21. 6. 2.>(양구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