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1., 2018. 7. 15.>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제4조(계정구분) 이 회계는 구조고도화자금계정(이하 "구조고도화자금" 이라 한다), 산 학협동기술 개발자금 계정(이하 "산학협동자금" 이라 한다), 수출진흥자금 계정(이하 "수출진흥자금" 이라 한다), 중소기업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 계정(이하 "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 기타 계정 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8., 2019. 10. 15.>
제5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라 한다) 또는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2014. 6. 30.>
제6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자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가. 창업지원사업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창업하거나 동 업종의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나. 경쟁력강화사업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1년이상 가동중인 업체로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소재 건설업체
가.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
나.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기술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광주광역시의 산·학협동기술개발사업계획 및 광제품기술개발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자
3. 수출진흥사업자금: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및 전시·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기타 수출 관련 사업 참여업체
가. 시장재개발사업은 기존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나.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창고 및 전문상가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사업
다.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점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한다
가. 공장등록을 필한 전업률 30% 이상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별표 1 의 전업률 30% 이상 지식서비스업체
나.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업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② 기금의 융자절차, 선정기준, 융자조건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회계년도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삭제) <2001. 3. 2>
제9조(삭제) <2001. 3. 2>
제10조(광제품기술개발의 지원)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을 광제품기술개발
및 상업화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범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 중진공 또는 진흥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제12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의 대여 및 융자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