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에 따라 관내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켜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의 지원 대상에게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매비용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5.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6. "친환경 농·축·수산물 수급체계"란 농어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친환경 농·축·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품질인증 수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마.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 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특산물
8.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3.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6.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참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6. 1.>
제5조(지원방법) 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②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식재료는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물량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식재료 순으로 공급한다.
③ 계약재배의 경우 친환경 농·축·수산물 수급체계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 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4. 친환경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총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시장이 정한 별도의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을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의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적정 공급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부당사례 적발 시는 시장에게 식재료 공급자의 선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 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6. 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 관련 담당국·소장, 포항교육지원청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6. 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 작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위·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 급식지원 대상학교와 지원규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품질,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21. 6. 1.>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될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 6. 1.>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생산자, 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수급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③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 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르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면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 사업결산 내역을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시장에게 정산보고하고, 시장은 센터장이 제출한 정산보고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제7조제2항 의 정산서 집계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