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 2. 7., 2013. 1. 8., 2014. 6. 30., 2015. 9. 22.>
제2조(적용)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6. 30., 2015. 9. 22.>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중위생관련 제증명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 1. 31.>
②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014. 6. 30.>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경우와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2013. 1. 8., 2014. 6. 30., 2015. 9. 22, 2018. 9. 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2014. 6. 30., 2014. 12.9>
②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납부수수료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5. 07., 2014. 12. 9. 2017. 6. 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05. 07., 2014. 6.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4. 6. 30., 2021. 6. 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5. 9. 22.>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5. 9. 22.>
8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8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9.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과 이·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수수료 <신설 2015. 9. 22.>
10.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5. 7. 26.>
④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의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를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97.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2.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도시계획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 0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제8호중 1)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