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31.>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본청, 직속기관, 동 및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및 퇴직 예정자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및 기념패(기념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및 출산 축하 용품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836호, 2016.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 2021. 5. 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 략)
⑳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로 한다.
㉑ ~ ㉝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