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 <삭제 2021. 6. 1.>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89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융자금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6. 1.>
부칙 <전문개정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6호, 202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