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금산군 군민의 환경권과 가축사유자의 사유재산권 간에 적절한 조화·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그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깨끗한 수질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란 가축사육자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가축(이하 "가축"이라 한다)을 사육하기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시설 등을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군에 소재하는 5가구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가구 수의 산정을 위한 해당 가구간의 거리는 각각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40미터 이내로 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에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의 빈집은 가구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5호를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호소(湖沼)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때에는 만수(滿水)에 따른 지면이 접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6. "신축·증축·개축·재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의 건축을 말한다.
7. "현대화"란 군 지역에서 이미 건축된 가축사육자의 낡은 축사에 대하여 해당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축사의 환경개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지속적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체계적 수질향상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가축사육자는 각각 해당 축사의 건축·관리주체임을 인식하고 제11조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정 및 대상)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2항의 대상지역을 그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소(한우·육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50미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로부터의 거리는 400미터로 한다.
3. 전부 제한구역: 법 제8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역·구역
4.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내
제6조(제한 및 사육) ① 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은 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가축
나. 양, 염소, 사슴, 「동물보호법」 제12조 의 등록대상동물: 10마리 이하
2.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공익사업의 목적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에서 군민의 보건환경위생과 상수원 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축
제7조(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① 군수는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신축이 발생한 때에는 그 공동주택으로부터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구역을 새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축사의 증ㆍ개축 등) ① 가축사육자는 제한구역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증축과 축사의 개축을 할 수 있다. 다만, 증축의 범위는 그 지정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해당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가축사육자는 축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때에는 이를 재축할 수 있다.
제9조(축사의 신축ㆍ이전 등) ① 가축사육자는 제한구역 내의 축사를 제한구역 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현 위치보다 먼 쪽으로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축·이전 축사에는 현대화를 통하여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전(以前) 축사는 해당 신축·이전(移轉)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
③ 가축사육자는 제한구역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 중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축사의 이전조치 및 보상)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축사의 이전, 위해제거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축사를 이전하거나 위해제거를 실시한 가축사육자의 보상 등에 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8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가축사육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사육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악취, 해충, 소음 등의 발생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및 소음방지
4.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가축사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해당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가축사육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한구역은 해당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사와 새로 축사의 건축허가 신청 중인 사항에 관해서는 각각 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