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5,000원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3.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7호, 2014. 4.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9호, 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03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4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제2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