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율) 법 제1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취득세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제7조제5항 에 해당되는 과점주주가 다음 각 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시설대여선박의 신고ㆍ납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9항 및 제10항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시설대여업자의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라 한다)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인 경우 :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다.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시에 두지 않은 경우 : 중구
제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장부 비치의 의무) 법 제4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란 납세의무자가 법 제41조 에 따른 경륜등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5년간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9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 관할 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11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7.>
1. 발전용수 : 법 제146조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
3. 지하자원 :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
가. 과세표준이 되는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경우 광물가액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장부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가액이 없거나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7.>
제14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및 소방분 중 건축물 또는 선박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27.>
제15조(재산세 부과ㆍ징수의 준용) 법 제147조제3항 에 따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또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5. 27.>
제16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17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33조”를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로 한다.
부칙 <2021.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