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9.>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안전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1992.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19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8호, 2005. 2. 21.>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1760호, 2006.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07. 7. 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34호, 2010. 11. 1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한방산업과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 12. 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07호, 2016. 3. 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32) ~ (35) 생략
부칙 <조례 제2263호, 2017. 3. 17.>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부칙 <조례 제2356호, 2018. 9. 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조례 제2432호, 2019. 12. 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 · (생 략)
부칙 <조례 제2544호, 2021. 5. 28.>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경제전략과장”을“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 ⑭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