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별표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4조(기준)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기관의 책임으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이 경우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에 속하는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4>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삭제한다.
부칙 <200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거나 감면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2호, 2015. 6. 5.>(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