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 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 제1호 세율의 100분의 50을 합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기 재산세 세율) 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0. 6. 1.>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자치 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인천광역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
세법 제11조의 "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 시·군"으로 "구"를 "승계
시·군"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인천광역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이 조례
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8. 12. 31 조례 제10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0. 26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2. 27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31 조례 제2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 선박에 대
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1. 12. 30 조례 제2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 12. 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 05. 06 조례 제3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 06. 05 조례 제4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 01. 19 조례 제4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 01. 16 조례 제5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06. 01 조례 제5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
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
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
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
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
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0. 12. 09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3. 13 조례 제595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 04. 28 조례 제601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 04. 15 조례 제66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9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4. 19 조례 제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05. 11 조례 제7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05. 15 조례 제755호,2007. 06. 01 조례제 796호,2008. 05. 30 조례제 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7. 06. 01.,2008. 05. 30.>
②(적용시한)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신설 2007. 06. 01.,개정
2008. 05. 30.>
부칙 (2008. 04. 25 조례 제8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05. 30 조례 제832호, 2009. 05. 29 조례 제867호, 2010. 05. 31 조례 제897호)
<개정 2009. 5. 29., 2010. 5. 31.>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0. 08. 12 조례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9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05. 31 조례 제9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9조제5호의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2. 5. 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9조제5호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29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9조제5호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1070호, 2013.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14.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제6조 및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1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였어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86호,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450호, 2021. 5.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