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완주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5. 24.>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와 읍·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1.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심의결과 군 위원회에 제출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제11조(각 위원회의 구성)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을 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③ 읍·면 위원회는 읍·면 인구수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로 각 읍·면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완주군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 읍·면위원회의 간사는 각 부읍·면장으로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군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 주민설명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등 지원 및 보상) ① 군수는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분과 위원회의, 토론회, 모니터링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각 위원회와 개인(단체포함)에게 상품, 시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에 위원회 활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555호, 2017.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호, 2018. 9. 27.>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 2020. 7. 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3) (생략)
(74)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5)~(94) (생략)
부칙 <제2871호, 2021. 5.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