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5.26.)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개정 2015. 11. 11., 2021. 5.26.)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11. 1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5.2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26.)
③ 위원 중 공무원은 주택·건축·환경·주민자치 등 공동주택 업무를 수반하는 부서장 중 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5.2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2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26.)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5.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5. 11. 11.)
④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 에 따른다. (개정 2021. 5.26.)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 11. 11., 2021. 5.26.)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 5.26.)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에 기재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26.)
제10조(분쟁 조정신청의 통지) (제목 개정 2021. 5.26.) ① 위원회는 제9조 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제9조 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으로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전 합의) ① 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 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제11조제4항 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반려ㆍ중지ㆍ종결)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되돌려주거나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26.)
1.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된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취하원 접수 및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반려·중지·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1. 5.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 (개정 2021. 5.26.)
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 (개정 2021. 5.26.)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개정 2021. 5.26.)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26.)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 략)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26) ~ 30) (생 략)
부칙 (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