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4)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2. 4. 4., 2019. 12. 31.] (개정 2015. 5. 12., 2020. 5.27.)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 9. 17)
제5조 (삭제 2012. 4. 4)
제6조 (삭제 2012. 4. 4)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9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설제20조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2.) <개정 2013. 1. 2.>
(본조 신설 2016. 11. 9., 개정 2017. 10. 25., 2018. 4. 4.)
제10조 (삭제 2015. 5. 12.)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27.)
1.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개정 2017. 10. 25., 2018. 4. 4.)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7. 10. 25., 2018. 4. 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5.26.) <개정 2011. 12. 30.>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5.27.)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26.)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2017. 10. 25., 2020. 5.27.)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개정 2012. 4. 4., 2014. 12. 31., 2017. 10. 25., 2020. 5.27.)
(본조신설 2017. 10. 25.) (개정 2020. 5.2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0)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부칙 (2012.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제11조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제11조제4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부칙 (2013.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4. 9.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0조는 각각「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
부칙 (201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0.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