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라 경상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부칙 <2021. 5.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소방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