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4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법 제74조제2항 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허가의 시기조정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 5. 24.> ]
제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등) ① 품질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한 별도의 품질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품질점검단의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 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을 위한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퍼센트(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한다.
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시공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세대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한다.
부칙 (201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