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11. 13., 2016. 4. 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4. 20. 2016. 11. 8.>
②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태양광, 연료전지, 클린디젤)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13.>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개정 2007. 11. 13.>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 ┃
┃ 제1항 제1호이외의 │ 수의계약 │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 │ 3개월 단위로 선 ┃┃ 제1항 제1호이외의 │ 수의계약 │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 │ 3개월 단위로 선 ┃
┃ 비영리공익법인 │ │ 로 점용료 또는 사유 │ 납 ┃┃ 비영리공익법인 │ │ 로 점용료 또는 사유 │ 납 ┃
┃ │ │ 재산 대부료 상당액 │ ┃┃ │ │ 재산 대부료 상당액 │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 찰 가 격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 찰 가 격 │〃 ┃
제7조 (주차장의 설치등) ① 삭제 <2000. 12. 29.>
②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인가등(이하 "시설물의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99. 11. 29>
④ 법 제19조 의 3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 11. 29>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 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수 없을 경우와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제9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기준) 삭제 <2007. 11. 13.>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같은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때에 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km) /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 단일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조신설 2012. 05. 09.>
제12조 삭제 <2016. 4. 20.>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을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 별표1 제7호 중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부설주자창은 시설면적 525제곱미터 당 1대로 한다. <개정 2007. 11. 13., 2016. 4. 20.> <단서신설 2014. 12. 31.>
제14조 삭제 <97. 1. 3>
제15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7. 11. 13.>
제16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11. 13., 2017. 7. 18.>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고시한다.
제18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삭제 <2007. 11. 13.>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의 기준에 따른다.
⑤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19조 (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3., 2016. 11. 8.>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 삭제 <2000. 12. 29.>
부칙 < 85. 11. 20 조례제 988호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 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87. 5. 18 조례제 106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89. 2. 10 조례제 121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92.11. 20 조례제 142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97. 1. 3 조례제 156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99.11. 29 조례제 163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조례제 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3 조례제19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2012.05.09 조례 제207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7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7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2호,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4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4호, 2020.12.24.>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1호, 2021.5.24.>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