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와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4. 26., 2011. 11. 18., 2021. 5. 24.>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8., 2021. 5. 24.>
②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인 가능한 것을 말한다.
③ "지원대상자"란 제7조 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해당학교·유치원·보육시설을 말한다.
④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신설 2010. 04. 26.>
⑤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0. 04. 26.>
⑥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3항 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04. 26., 2011. 11. 18., 2021. 5. 24.>
제4조(지원대상) 정읍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제2조제1항 에 해당하는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한다. <개정 2011. 11. 18., 2021. 5. 24.>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과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정읍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8., 2021. 5. 24.>
②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8.>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물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신청 시기·절차·서식 및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접수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4.>
3.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신설 2021. 5. 2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평성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21. 5. 24.>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지정·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3항의 보고의무를 태만하거나 회피하고,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2005.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4. 26.>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