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19., 2019. 6. 28.>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 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3. 2. 15〉
제4조 삭제 〈2013. 2. 15〉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2. 15, 2019. 6. 28., 2021. 5. 21.〉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이내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20이내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는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5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한다. 〈신설 2013. 2. 15.개정 , 2021. 5. 21.〉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용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분임운용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 2. 15, 2016. 10. 14〉
④ 기금운용관과 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⑤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시설 담당 국장, 간사는 해당시설 담당 팀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 기타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가구별 지원사업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매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공고한 가구별 지원사업 신청기간 내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 전입하는 세대는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지원협의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민지원협의체는 가구별 지원사업 내역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주민지원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감시요원 수당) 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해당연도 시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주민지원기금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2013. 10. 30, 2019. 6. 28. 2020. 7. 2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착공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중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를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로 한다.
부칙 <2009. 1.19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15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0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생략)
20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해당업무 담당주사가”를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21 ~ 64(생략)
부칙 <조례 제1420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1호 202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5호 2021.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 반입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곱하는 비율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