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5. 21.>
제2조(기능)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05. 2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관광경제농업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8. 06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8. 10. 12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01. 0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01. 03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6. 29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8. 10. 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 2619호, 2018.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실·과·소장”을 “각 담당관·과·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63호, 2021. 0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