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수
리 및 등록지정 승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관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
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괴산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0는 신청
서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사전
에 증지를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징수할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0 조례 제 1715호개정 , 2010. 4. 16 조례 제1988호〉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 8. 3 조례 제17호>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면에서 시행하는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6. 6. 10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 2. 17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 11. 15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9. 29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1. 12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4. 15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2. 30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4. 21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4. 28 조례 제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13 조례 제5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괴산군조례 제
1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6. 23 조례 제6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9. 30 조례 제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조례 제570
호 1979. 4. 13)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2. 15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29 조례 제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4. 6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5. 3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18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7. 30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 25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7.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28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3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 9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8.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31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6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0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2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11. 24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7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7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0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0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1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14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25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13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13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괴산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 11. 9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16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8.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0. 4. 16.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4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1.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1.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