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 제2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2.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③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기타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 에 따른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② 제1항의 주차권 규격과 주차권 발급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과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회수한 주차권의 요금을 청구할 경우 수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소유차량에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경형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다.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으로 그 구성원이 탑승한 때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다만,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사. 시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금액 │ 납부방법 │
├──────┼──────────┼─────────┼──────────┤├──────┼──────────┼─────────┼──────────┤
│ 제1항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1호 │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3개월단위로 선납 ││제1항제1호 │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3개월단위로 선납 │
│이외의 │ 경쟁계약 │도로점용료 또는 │ ││이외의 │ 경쟁계약 │도로점용료 또는 │ │
│비영리 │ │시 재산대부료 │ ││비영리 │ │시 재산대부료 │ │
│공익법인 │ │상당액 │ ││공익법인 │ │상당액 │ │
├──────┼──────────┼─────────┼──────────┤├──────┼──────────┼─────────┼──────────┤
│제1항 제3호 │ 수의계약 │시장이 정하는 금액│ 1년 단위 선납 ││제1항 제3호 │ 수의계약 │시장이 정하는 금액│ 1년 단위 선납 │
│ │ │ │ (계약체결시완납) ││ │ │ │ (계약체결시완납) │
├──────┼──────────┼─────────┼──────────┤├──────┼──────────┼─────────┼──────────┤
│기타의경우 │ 경쟁계약 │ 입찰계약 │ 3개월단위로 선납 ││기타의경우 │ 경쟁계약 │ 입찰계약 │ 3개월단위로 선납 │
└──────┴──────────┴─────────┴──────────┘└──────┴──────────┴─────────┴──────────┘
제10조(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영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용적율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폭 배. 다만, 1.8배미만일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1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6에 의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하여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 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3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6.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공으로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 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 에 따라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분의 1의 기준으로 완화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 소요 면적은 진입로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이 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 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라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라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및 주차장 무상 사용)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월정기권(주·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7조(과징금 부과ㆍ징수) ① 시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의 가산금을 붙여 납부기한 10일 이내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과징금 부과·징수 사무에 대하여 앞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관계법령 및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18조 별표6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법 제30조제3항 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조례 제208호 :
1982.10.13)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 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조제 3항제 4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기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이 개정조례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징금가감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은 영 제 17조제 2항에 의거 새로운 규칙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④ (납부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발견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처분 통지되었거나 처분 통지될 대상자에 대한 납부기한 및 가산금 징수 기한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56호, 2015.8.7.>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로 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0호, 2016.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77호,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7호, 2017.12.29.>(태백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39호, 2020. 9. 2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4호, 2020. 9. 25.>(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
별표 10을 별지로 한다.
②부터 ④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83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