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4.>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로 한다 〈개정 2015. 8.10.〉 <개정 2018. 8. 20., 2019. 7. 8.>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 8.10개정 , 2018. 5. 14., 2021. 5. 21.〉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에 따른 신용카드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구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5. 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
2.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한다.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제8조 <삭제 2018. 8. 20.>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21.>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8. 8. 20.>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7. 28.>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8.10., 2021. 5. 21.〉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8.10〉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13 조례 제6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0.4 조례 제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규정은 2011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4.5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3.6.19>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12년 1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3.6.19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28 조례 제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8.10 조례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5.14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0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8.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