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금액) 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말한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입금의 차액은 해당 결산연도의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