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다.
④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소방안전·상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국·본부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를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규정을”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로 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및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각각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0. 10. 29. 규칙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규 문서 및 그 밖의 공부에 시장, 구청장ㆍ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으로 한정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수목원관리사무소란의 다음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⑬ ~ ⑯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1. 5. 20. 규칙 제9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0조제3항부터 제30조제5항까지, 제31조제5항, 제32조제5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울산도서관란의 다음에 울산시립미술관란을, 울산경제자유구역청란의 다음에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울산시립미술관
[/표]
[표]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