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춘천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4. 19., 2021. 5. 2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6.>
1.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 제1호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2019. 7. 1.>
① 자동차세 면제를 받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1. 좋은 눈(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일 것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다.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3.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 에서 같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7. 6.>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날,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 또는 춘천시장이 사실상 폐업한 날로 인정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7. 6.>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4. 19.>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