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춘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제3조(주민세 균등분 세율)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제4조(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 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세 공장용 건축물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신설 2021. 5. 20.>
제8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4. 1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부칙 <2018.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