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 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7.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세입금(서울특별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9. 28., 2015. 10. 8., 2019. 12. 31.>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100분의 5
7.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8.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 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 9. 28., 2015. 10. 8., 2017. 5. 18., 2019. 12. 31., 2021. 5. 20.>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3조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5백만원을 한도로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9. 28., 2019.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선으로 정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⑨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제8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제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 제4호, 제5호 및 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8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매분기초에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상액을 미리 청구받아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858호,1974.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88호,1979.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585호,1981. 12. 31.>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10627호(198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092호,1986.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13호,198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01호,1995. 6. 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의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부칙 < 제4052호,2003.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41호,2005.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탈루세액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431호,2006. 10.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제4723호,2009.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종전의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종전의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140호,2011. 7. 28.>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제3항”을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 제5235호,201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64호,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손처분된 고액체납시세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액체납시세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6011호,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66호,2017. 5. 18.>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 제6467호,2017. 5. 18.>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 제7394호,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 제7423호, 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32호, 2021.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