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7>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 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4.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제4조 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 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자동차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복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행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및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검토하여 도, 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담당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15. 12. 24.>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 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 도로 설치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전까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전거주차장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제5조 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이 제5조제1항 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대여소 설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버스정류장, 철도역,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개인·단체 등이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홍보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경우에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 시범직장·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통근·통학로에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자전거 횡단도,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개인·단체 등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기여자 포상)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이용활성화 기여자의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전거의 등록) ① 시장·군수는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② 도지사는 시·군에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시설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취소일을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3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