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여수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 내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부단장으로 둘 수 있다.
③ 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표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단원은 제5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특정 성별의 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라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 이상 건설기술인
3.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
4.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여수시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평가단원증을 교부한다.
⑥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⑦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3조(임기 및 해촉)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원 스스로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교육 및 훈련)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험도 평가 지원)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신속한 실시를 위해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단원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경비지급)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단원에게 위험도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2021. 5. 18. 조례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단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