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서로 39-75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산림휴양관, 회의실, 숲속의 집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강화군수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의 안내, 시설 등의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및 공휴일의 전날과 금요일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등) ①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 등의 이용자에 대해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설 등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시설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관리운영자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제6조(시설 등의 예약 등) ①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기준 전월 1일 9시부터 산림청 홈페이지(숲나들e)를 통한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전화·방문 등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단체 사전예약은 전전월 1일부터 가능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단체 사전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신청일 다음날 24시간 이내(숙박일 24시간 이내 예약자는 입실 전까지)에, 단체 사전예약 신청자는 예약일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시설 등의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은 성수기를 제외하고 단체 사전예약 우선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시작일 예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결제(신용카드 등)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 등의 이용 예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제10조(이용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개장(입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Check-in) 14시부터 이용 종료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
3. 회의실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등의 이용제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등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시설 등의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제한 시 휴양림 홈페이지 및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해당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시설 등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의 시설 등(식재 수목·식물 등을 포함한다)을 훼손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상황 등)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의 자연휴양림 근무일지를 갖춰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납입 등)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강화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의 수입금일계표 및 징수부에 기재해야 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그날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
제1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휴양림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화군 물품관리조례」 등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를 해야 한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29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8호, 2015.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1호, 2016.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 9. 19. 장애등급제 게편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2호, 2021. 5. 17.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