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강화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7.>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 5. 27.> , <개정 2019. 9. 19.>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9. 19.>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제 2015. 5. 27.>, <신설 2019. 9. 19.>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9. 9. 19.>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 5. 27.> ,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3제3항 및 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27.> , <개정 2019. 9. 19.>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가 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 5. 27., 2019. 9. 19., 2021. 5. 17.>
1.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9. 9. 19.>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
제8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개정 2015. 5. 27., 2017. 4. 24.>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확인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감한다. <개정 2015. 5. 2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 5. 27.,2017. 4. 24.> ,
제9조 <삭제 2019. 9. 19.>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17.>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9. 9. 19.>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개정 2015. 5. 27.개정 , 2019. 9. 19., 2021. 5. 17.>
제13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영 제127조 에 따른다. <개정 2019. 9. 19., 2021. 5. 17.>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을 따른다. <전문신설 2021. 5. 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9. 9. 19.>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5. 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제2213호, 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25호, 2017. 4. 24.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8호, 2019. 9. 19.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7호, 2021. 5. 17.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